과실상계 신의칙상 주의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실상계, 신의칙상 주의의무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과실이 종종 문제되는 경우로 동승자의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행 촉구 내지 주의 환기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이갑수, 유수영, 유정아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 2. 원고 유영종, 권선자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4. 2. 20. 00:40경 피고 소유의 소형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