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과실의의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같이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이 아니고,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간 부주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혈줄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경북대 북문 쪽에서 북현오거리 쪽으로 노폭 21m인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 상을 시속 60 내지 70km의 속도로 가다가 소외 권태희와 함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