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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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면목동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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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00-000, 팩스 000-000) |
소 가 |
80,000,000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
첩부할인지액 |
36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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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0.0045+5,000원) | |
송 달 료 |
60,400원 | |
토지수용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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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 ○○. ○○.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재결서정본 송부
1. 갑 제1호증의 2 수용재결서
1. 갑 제2호증의 1 이의재결서정본 송부
1. 갑 제2호증의 2 이의재결서
1. 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
1. 갑 제4호증의 1내지 4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200○. . .
위 원고 ○ ○ ○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사업시행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의 증액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만을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이 경우 보상금 증액청구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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