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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행정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소        가

 20,000,100원

피  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첩부할인지액

 95,000원

 

(소가×0.0045+5,000원)

송   달   료

 60,400원

(2,960원×10회×당사자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 부본         1부.

20   .     .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서울 제2종보통 ○○○○-○○○○○-○○호)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경 서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를 취득하고 그 뒤 계속해서 원고 소유 승용차를 스스로 운전해 오던 중 20○○. ○. ○. ○○:○○ 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 ○. ○. 피고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음과 같이 가혹하며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1) 원고는 같은 날 ○○:○○경 원고의 주거지 자택에서 친구인 소외 ◎◎◎외 3인이 만나서 소주 3홉 정도를 나누어 마셨으며, 약간 취기가 있어서 술을 마신 다음 약 30분 정도 지나서 친구들이 돌아가겠다고 하여서 본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집에서 입고 있던 옷 그대로의 상태로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올림픽공원 남문 앞 버스정류장까지 태워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검문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당하였습니다.

  (2)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아무런 취한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다시 불으라고 하여서 불었더니, 혈중알콜농도가 0.17%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및 원고가 느낀 주취상태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3) 원고는 운전을 하고 주거지 부근 버스정류장까지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운전하는 동안 아무런 사고도 일으키지 아니하였습니다. 

  (4) 원고는 부동산소개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상 자동차의 소유 및 운행을 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다시 운전면허시험도 볼 수 없으며 1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생업에 큰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5) 원고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한 뒤에는 절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