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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공탁신청 등

[법원 양식 서식] 공탁신청 등 - 공탁서 작성상 일반적 주의사항(법원)

 

 

공탁서의 기재사항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공탁자)은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피공탁자(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공탁서의 항목별 기재사항은 아래에 있습니다.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본점, 법인등록번호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명칭,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권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첨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의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공탁원인사실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탁원인사실은 그 공탁의 근거법령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서 그것이 요구하는 공탁원인에 맞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적법한 공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당해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법령을 말합니다.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담보권 등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이를 표시합니다.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반대급부란 변제공탁의 목적인 공탁자의 급부가 피공탁자의 급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반대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탁법원의 표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공탁서를 직접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공탁신청연월일공탁서의 공탁신청연월일란에는 공탁서를 공탁법원에 현실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금전_공탁서(변제_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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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법원에서 알리는 "공탁서 작성시 일반적 주의사항"입니다.

가. 공탁자는 굵은선안 부분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탁서는 연필과 같이 지워지는 필기구를 사용해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다. 공탁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자획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라. 금전 기타의 물건의 수량, 년 월 일 등을 기재하는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햐여야 합니다.

마.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가입,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그 문자에 두줄을 치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정서하고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여 날인하며 정정, 삭제한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바. 공탁서의 어느 난에 기재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난에는 “별지와 같음“ 이라 기재하고 공탁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그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작성자가 매장마다 간인을 찍어야 하며, 당해 서류의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중 한사람만 간인하여도 됩니다.

※ 그 밖에 공탁서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좌측 카테고리 "공탁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