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4-④ 양식 : 토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의 표시 지목: 면적: ㎡
당사자의 표시
매 도 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파는 사람)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매 수 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사는 사람)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 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원 (₩ )
계 약 금 원은 계약하는 날에 주고,
[받은 사람의 확인: (서명 또는 인)]
1차중도금 원은 20 년 월 일에 주며,
2차중도금 원은 20 년 월 일에 주고,
잔 금 원은 20 년 월 일에 주기로 한다.
② 다만, 위 매매대금 중 매수인이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인수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원은 이를 (□ 1차중도금에서, □ 2차중도금에서, □ 잔금에서) 공제하고, 제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합계 원은 이를 (□ 1차중도금에서, □ 2차중도금에서, □ 잔금에서) 공제한다.
③ 실제로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다른 경우 아래와 같이 해결한다(선택한 사항의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할 것)
□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서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확인란]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매수인 : (서명 또는 인)
□ ㎡당 원으로 계산하여 실제로 측량한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한다.
[확인란]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매수인 : (서명 또는 인)
제2조(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계약일 현재 위 부동산에 아래 표와 같은 저당권이 마쳐져 있음을 확인하고, 그 중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인수 여부 표시』란에 ‘인수함’으로 표시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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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접수일/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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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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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실제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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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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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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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여부 표시 |
□ 인수함 / □ 인수안함 |
□ 인수함 / □ 인수안함 |
□ 인수함 / □ 인수안함 |
② 매수인이 ①항에서 인수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날까지는 매도인이,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이자를 부담하는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따로 정하는 사항]
제3조(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
매도인이 아래 표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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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임차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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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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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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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유권이전과 인도)
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②항과 같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날 :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 :
제5조(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등)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들을 말소하여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제2조에서 인수하기로 약정한 저당권은 제외한다.
제6조(하자의 부담)
① 위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의 책임을 진다. 다만, 아래와 같이 매도인이 책임지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따로 정하는 기간] 위 부동산을 넘겨준 날로부터 년간
② 위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 이전에 위 부동산에 남아 있던 농지법 기타 법령위반의 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이 이행강제금 또는 벌금을 내게 되거나, 그 이외에 재산의 손해(원상회복비용 등)를 입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행을 촉구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따로 정하는 사항]
제8조(확인 사항)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급된 등기부등본(20 년 월 일자) 및 토지대장(임야대장)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계약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법인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9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②
③
20 년 월 일
매도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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