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고자료

생활법률플러스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소송 법원서식-민사본안 법원서식-보전처분 법원서식-부동산강제경매 법원서식-동산강제집행 법원서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법원서식-공탁신청 법원서식-가사사건 법원서식-행정사건 법원서식-계약서 검찰청서식 민사소송-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원실무제요 대법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더보기
[참고자료 2] 청구취지 기재례 우선 금전지급의 청구에 관한 기재례만 밝히고 차후 분설하겠다. 이행청구의 청구취지는 이행을 구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고, 이행할 채무의 종류, 법적 성질, 발생 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며, 이 점에서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과 같다. 다만, 가사소송에서는 '위자료로서', '재산분할로서' 등과 같이 이행할 채무의 종류를 표시하고 있다(기재례 ⑧ 참조). 금전 지급의 청구취지 기재례 중첩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각', '연대하여', '합동하여' 등의 표시를 사용함으로써 피고들의 상호관계와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는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을 .. 더보기
[참고자료 1] 당사자 표시 기재례 차례 당사자 표시 기재례 실무상 통용되는 당사자의 호칭 출처 당사자 표시 기재례 기본형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변 사 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 ①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때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만일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각주:1] 법인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는 실제 소송을 수행할 자연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대표자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