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용증명] 내용증명 쓰는 법(1)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기 재 사 항 해 설 계약해지 통지서 표제로는 최고장, 통지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발신(청구인) 김 갑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수신(피청구인) 이 을 동 서울 동작구 사당동 000 발신자와 수신자, 통지인과 수취인, 채권자와 채무자 등 내용에 맞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사이에 0000년 00월 00일 청구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소재 연립 101호를 보증금 50,000,000원, 계약기간 24개월, 월 차임 금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0000년.. 더보기 이전 1 ···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