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 지급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른바 구성요건적 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1항 본문),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부동산강제경매신청, .. 더보기 이전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50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