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용증명 쓰는 법(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 독촉 내용증명서 견본) 대부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돈 생기면 갚아'라고 하면서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빌려주게 된다. 이런 경우 돈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최고는 구두보다는 문서로 즉 내용증명 문서로 하는 것이 후일 위해서 낫다. 아래는 그 내용증명 문서 견본이다. 대여금 변제 최고서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1. 귀하는 20○○. ○. ○. ○○:○○경 본인을 방문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금 ○○○원을 대여해주면, 이자는 연 10%로 하여 틀림없이 변제해준다”고 하여 당일 본인은 귀하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2. 본인은 부동산 매매건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여 이에 귀하에게 대여 원리금 금 ○○○원을 20○○.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50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