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8조 관련서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청 양식 서식] 법98조1호 서약서,법98조2호 약정서,98조5호 출석보증서,98조6호 서약서 1. 법98조1호 서약서 서약서 사 건 피 고 인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하고, 보석기간 동안 위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8. . . 위 서약인 : 피고인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연락처 : 000000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란에는 자택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98조2호 약정서 약정서 사 건 피 고 인 피고인은 법원이 명하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