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책임없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상책임의 소멸 합의 인신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는 예가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수단으로 또는 피해자의 치료비지불이나 생계유지 곤란으로 양쪽 모두 합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합의란 원래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합의의 내용으로는 보통 배상권리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삽입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상의 합의의 일종인 부제소의 특약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제소의 특약이 인정되면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권리포기 사실이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판 1992.3.10. 9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