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도운전 - 차 도난으로 인한 교통사고,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자동차운전자인 피고가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 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소외인이 이를 절취운행하여 가다가 차량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피고는 자동차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의 피해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329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피건대,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타에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