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평가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능력상실률의 판정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무상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은 평가설에 따라 종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정확하게 판정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 다음 피해자의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 판정하여야 합니다. 대판 1995.10.13. 94다53426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