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상계 생명보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익상계의 의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손익상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것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당연히 예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이른바 손익상계를 함으로써 그 손해액에서 이익액을 공제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지만,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도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