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특실비 특진비
※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특실, 특진비용] 입원치료 당시 특실입원료, 특별진찰료, 특실식대, 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된 금원(일반 병동 입원치료시와의 차액부분)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피해자의 연령, 신분, 지위, 상해의 부위 정도, 치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실 사용, 특진 등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만 이를 긍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3.14. 선고 94다3941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5.4.15.(990),1603] -------------------------------------------------------------------------------- 【판시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