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인과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적극적손해 치료비(향후치료비)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문제]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치료를 받은 비용은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그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학상의 치료는 증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의 악화 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 되며, 따라서 증세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고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대판 1988.4.27. 87다카74 원심은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에 관하여 그 설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주장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설시의 반대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상태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