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발생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료비 손해의 발생시기 ※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손해 발생이란 비단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아직 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원고가 병원에 입원 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원치료비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당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32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89.2.15.(842),226]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