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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교통사고 위자료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 위자료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하는 때에는 어쩔 수 없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인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자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써 사망한 경우 금80,000,000원이다(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 하는데, 계산 방법은 아래와.. 더보기
위자료의 의의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그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하여 판례는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청구할 수 있다 하여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합니다(대판 1962. 3. 15. 4294민상903 ; 대판 1965 11. 9. 65다1721 ; 대판 1993. 4. 27. 93다466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