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식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원중 식대 ※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입원중 식대] 입원중에 지급한 식대는 대체로 치료비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개호하기 위한 근친자 등 개호인이 지출한 식대도 개호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한 환자의 식대로 인정합니다.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64 판결 【손해배상】 [집28(2)민,16;공1980.7.15.(636),12880] ------------------------------------------------------------------------------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식사대와 손해배상 나. 장래 예상되는 손해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