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 제1항과 달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의 발생이나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도 아님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여기의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합니다. 한 개의 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