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극적 손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손해) 인신사고에 의한 재산상 손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사망과 상해로 나누어짐니다. 생명 침해에 의하여 피해자는 그가 얻을 수 없게 된 순수익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신체 상해에 있어서도 치료기간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후유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을 일부 또느 전부 상실한 경우 수입이 감소하거나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할 것인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