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비 숙박비 ※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교통비, 숙박비] 교통비, 숙박비에 대하여, 판례는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퇴원, 전원, 통원하는데 지출한 교통비와 통원을 위한 병원 소재지에서의 숙박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근친자가 치료기간중 병원을 내왕하면서 지출한 교통비, 숙박비 등도 피해자 본인의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손해배상(자)】 [집45(3)민,4;공1997.9.15.(42),2602]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