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공과금 소득세 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공제여부 판례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 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니, 피해자의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 세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비공제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판 1989.1.17. 88다카12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송상국이가 1986.3.13. 17:00경에 진주시내 노상에서 피고소유 시내뻐스운전사의 과실로 뻐스에 받쳐 즉사한 사실과 송상국이가 삼천포 시내에서 매일유업 삼천포보급소를 경영하여 월 평균수수료가 5,299,651원이 되었고 거기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