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의 재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실상계의 필요적참작 불법행위에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경합하는 수가 종종 있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3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판결요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