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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친생부인청구의 소장


 

친 생 부 인 청 구 


원 고   홍 길 동(부)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홍 갑 돌(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19 ○○년 ○월 ○일생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생모인 ○○○는 19 ○○년 ○월 ○일 결혼하여 동거하다가 성격차이로

   다음해인 19 ○○년 ○월 ○일 경부터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2. 원고와 별거중인 피고의 생모는 피고를 잉태할 당시에는 이미 소외 ○○○와 동거중

   이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