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서(공동입양)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청  구  인          1. 박○○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2. 이○○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사 건 본 인          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들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2. 청구인 박○○와 사건본인은 먼 친족 사이로서 사건본인의 부모가 20○○년 ○월 ○일 사고로 모두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3.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이 더 행복하고 구김살 없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4.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2 규정 사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3.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4.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들)        1통

5.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및 사건본인) 각 1통

(다만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6.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각 1통

7.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각 1통

8. 법정대리인(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의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1통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청구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908조의2제1항 제3호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모(母)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908조의2제1항 제3호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2.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의 이름과 주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3.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4.「민법」제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승낙함

□ 승낙하지 아니함

☞ 유의사항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민법」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는,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