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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입양취소청구의 소장


 

입 양 취 소 청 구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부 ○○○, 모 ○○○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바, 원고의 종손이 되는 ○○○와

   ○○○의 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입니다.


2. 원고는 취업관계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즉, 원고가 피고 등의 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알고본 즉, 피고 등은 종손으로 대를 잇기 위하여 19 ○○년 ○월 ○일 입양신고를 

   한 것입니다.


4. 그러나 당시 원고의 후견인이었던 피고 ○○○는 입양신고를 하려면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도 이를 얻지 않고 한 입양이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얻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친생부모), 입양관계증명서(원고)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