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포함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합의금,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포함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4. 25.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4. 4. 25.부터 1995. 4. 25.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