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내차를 운전하다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단운전 - 친구가 내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손해배상책임 여부 자동차소유자와 가족관계 또는 피용자관계에 있는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운전하는 경우, 그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다시말하면 자동차소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소유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의 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