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조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 배척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로금 조'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 배척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서 '위로금 조'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 입니다.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전사인 소외인이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김성재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5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에 비추어 위 합의금은 당시 구속되었던 위 소외인이 외아들의 사망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