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 안 돼! 앉아 받을 거야!~ 썸네일형 리스트형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 우리 속담에 '앉아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꾸어 준 돈은 받기가 매우 곤란하다라는 뜻일 게다. 결국 변호사를 떠 올리게 된다. 받을 돈이 많으면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받으면 깔끔(?)할 텐데, 소액인 경우가 문제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기엔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앉아 주고 서서 받아야 하는가? 이럴 때 엉거주춤하게 받는 방법이 있다(앉아 받을 거라 했는데. 그래도 서서 받는 것 보단 낫다). 그 방법으로는 '소액소송'과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독촉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