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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

무단운전 - 친구가 내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손해배상책임 여부 자동차소유자와 가족관계 또는 피용자관계에 있는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운전하는 경우, 그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다시말하면 자동차소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소유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의 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 더보기
무단운전 - 직원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주점 경영주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 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그 주점의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주점 경영주의 승낙 없이 가지고 나가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주점 경영주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5115 판결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강OO이 1993. 12. 23. 19:30경 자신의 모 소외 윤OO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 경영의 이 사건 주점에 가서, 그 곳에서 주점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해 주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을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던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승용차 열쇠를 맡기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주점에서 나오면서 주점 영업사장인 제1심 공동피고 2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