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표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참고자료 1] 당사자 표시 기재례 차례 당사자 표시 기재례 실무상 통용되는 당사자의 호칭 출처 당사자 표시 기재례 기본형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변 사 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 ①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때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만일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각주:1] 법인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는 실제 소송을 수행할 자연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대표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