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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견본

내용증명 쓰는 법(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 독촉 내용증명서 견본) 대부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돈 생기면 갚아'라고 하면서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빌려주게 된다. 이런 경우 돈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최고는 구두보다는 문서로 즉 내용증명 문서로 하는 것이 후일 위해서 낫다. 아래는 그 내용증명 문서 견본이다. 대여금 변제 최고서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1. 귀하는 20○○. ○. ○. ○○:○○경 본인을 방문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금 ○○○원을 대여해주면, 이자는 연 10%로 하여 틀림없이 변제해준다”고 하여 당일 본인은 귀하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2. 본인은 부동산 매매건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여 이에 귀하에게 대여 원리금 금 ○○○원을 20○○. ○... 더보기
내용증명 쓰는 법 (대여금 변제 독촉 내용증명서 견본) 내용증명 쓰는 법에 대한 이전 글들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내용증명 쓰는 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쓸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내용증명을 쓰는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증명 문서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뤄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증명의 목적은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서증)로 쓰기 위해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변제기는 언제로 하고 이자는 몇 %로 정하여 대여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대여금 변제 청구서 발신자(청구인)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0 수신자(피청구인)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