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대여금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고보조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참 가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이 유 1. 위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 ○. ○. 금 ○○○원을 이율은 월 2푼, 변제기일은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던 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이를 청구하고 있으나, 2. 신청인은 위 채무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위 채무는 이미 변제되었으므로 본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건 참가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영수증 1통 1. 보조참가신청서 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피고보조참가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데 대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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