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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형사합의금의 성격(손해배상금의 일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

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가해자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가해운전수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7,900,000원을 재산상 손해의 전보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