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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자료 1] 당사자 표시 기재례

차례

당사자 표시 기재례

기본형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변 사 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


  ①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때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만일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각주:1]

  법인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는 실제 소송을 수행할 자연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으면 그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1인을 기재하면 된다.[각주:2]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이사 변 사 또

           전화번호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법인등기부상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②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과 성명만을 표시하고, 당사자나 대표자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기도 한다.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 O O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O O O[각주:3]

③ 기타 대표자


피   고   합명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사원 이몽룡, 성춘향


피   고   합자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이몽룡


원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청산인 이몽룡

원   고   사단법인 갑을병동지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 이몽룡

 

원   고   학교법인 갑을병학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장 이몽룡

 

원   고   갑을병지구개발추진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회장 이몽룡

 

원   고   전주이씨 OO대군파종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도유사 이몽룡

 

피   고   대한석탄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1         

            대표자 사장 OOO[각주:4]

 

당사자가 다수일 때


   원고 또는 피고의 표시를 당사자마다 표시하는 예도 있으나, 중복기재를 피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당사자 표시 난에는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각주:5]

 

피   고   1. 변 사 또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2. 김 이 방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피   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음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의 발생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 이외의 사람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기재는 당해 소송이 대리권 또는 소송수행권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히 하고, 송달 등(제179조) 소송행위를 하는 주체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249조).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제63조). 법정대리인의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거나 본인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각주:6]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연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이 을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피고의 소재가 불명인 때


   소장의 제출과 동시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한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와 아울러 본적도 기재한다.[각주:7]

 

피   고   변 사 또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실무상 통용되는 당사자의 호칭

① 통상의 소 : 원고 / 피고

② 반소 :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③ 민사소송법 70조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상소한 경우 상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예컨대 피고가 복수인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주위적 피고 ㅇㅇㅇ / 예비적 피고 ㅇㅇㅇ'로, 선택적 피고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 피고 1. ㅇㅇㅇ / 2. ㅇㅇㅇ'로 표시한다.

③-1 중간확인의 소 : '원고(중간확인피고) / 피고(중간확인원고)'

③-2 반소로서 중간확인의 소 : '원고(반소피고, 중간확인피고) / 피고(반소원고, 중간확인원고)'

④ 참가

ㅇ 민사소송법 71조 : 보조참가인 # 원고 / 원고 보조참가인 / 피고

ㅇ 민사소송법 78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ㅇ 민사소송법 79조 : 독립당사자참가인 또는 당사자참가인 # 원고 / 피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ㅇ 민사소송법 81조 : 승계참가인 / 원고 ㅇㅇㅇ 승계참가인(원고들 중 1인 승계) # 원고(탈퇴) 김갑동/ 원고 김갑동 승계참가인 이을수 / 피고 박병서

ㅇ 민사소송법 82조 : 인수참가인

승계참가 및 인수참가의 경우 피승계인이 민사소송법 80조에 의하여 소송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승계인을 여전히 기재하되, '원고(탈퇴)'의 방식으로 괄호 안에 탈퇴하였다는 표시를 병기한다.

ㅇ 민사소송법 83조 : 공동소송참가인

⑤ 항소심

ㅇ 통상의 경우 :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ㅇ 보조참가인이 항소한 경우 : 원고, 항소인 / 보조참가인 / 피고, 피항소인

보조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피참가인만이 항소인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ㅇ 양쪽 당사자 항소의 경우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ㅇ 반소가 있는 경우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ㅇ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 : 원고, 피항소인(부대항소인) / 피고, 항소인(부대피항소인)

ㅇ 특수한 경우 : 독립당사자참가인 또는 예비적 피고가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이나 예비적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필요상 소의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참가인이나 예비적 피고는 항소인이나 피항소인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의 지위를 병기하지 않는다.

# 항소심(특수한 경우)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독립당사자참가인

⑥ 상고심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⑦ 재심

ㅇ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 : 원고(재심피고) / 피고(재심원고)

ㅇ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 :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ㅇ 반소가 있는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 :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⑧ 항고사건 : 항고인, 재항고인, 특별항고인 / 상대방

다만 소송구조신청과 같이 상대방의 관념을 상정할 수 없어 상대방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⑨ 독촉사건 : 채권자 /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사건이 되므로(민소 472조), 그 호칭 이 '원고·피고'로 변한다.

⑩ 공시최고사건 : 신청인

제소전화해사건 : 신청인 / 상대방

# 또는 신청인 / 피신청인 - 통상 실무에선 상대방 보다는 피신청인으로 표시한다.

⑫ 강제집행사건, 임의경매사건 :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제3채무자(채권에 대한 집행사건에서 집행대상채권의 채무자를 가리킴) 등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동산에 대한 집행)    채권자/채무자

# (부동산에 대한 집행)   채권자 / 채무자 또는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 (형식적 경매)  (채권자.채무자.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인/상대방

# (유치권에 대한 경매-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인/상대방/유치권의 채무자

- 유치권, 공유물분할, 자조매각, 단주,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청산을 위한 경매

# 강제관리    채권자/채무자/제3자

- 민사집행규칙 83조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인(매수인)/피신청인(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 민사집행법 136조

⑬ 가압류·가처분사건 : 신청인 / 피신청인 또는 채권자 / 채무자 # 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민집 283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호칭(이의신청인 등)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당초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반면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사건(민집 287조 3항, 288조, 307조)에서는 당초 보전처분에서의 기재 순서와는 정반대로 취소신청을 한 채무자(피신청인)를 신청인, 상대방인 채권자(신청인)를 피신청인이라 부르게 된다.

⑭ 가사소송사건 : 원고 / 피고(가소 15조, 16조) / 사건본인

    가사비송사건 : 청구인 / 관계인 또는 상대방 / 사건본인

⑮ 그 밖에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

본안사건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컨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는 '원고·피고'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만일 '신청인·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괄호 속에 본안사건의 호칭을 병기함이 좋다.

(16) 각종 조정사건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신청인·피신청인'으로 하고 조정에 직권회부된 경우에는 '원고·피고' 명칭을 그대로 쓰며,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 가사소송법 50조 1항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경우 원래 붙여진 당사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본안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원고/피고 또는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각종신청사건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별도 사건번호가 부여가 되는 경우 예컨대, 판결경정,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사건에는 “원고-피고”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만일“신청인-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괄호 속에 본안사건의 호칭을 병기함이 좋다. 이 경우 통상 괄호 속에 본안사건의 호칭을 병기한다.

# 증거보전신청    신청인/상대방(소제기 후: 신청인(원고)/상대방(피고))

     - 민사소송법 377조

# 소송구조신청    신청인(원고) / 상대방(피고)

     - 민사소송법 128조 4항

(3) 제3자의 소송담당 자격을 표시하는 경우

① 선정당사자(민소 53조) :

원고(선정당사자) / 원고 겸 선정당사자 김갑동

이 경우에는 소장의 맨 끝에 선정자들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선정자명단을 작성 첨부한다. 선정이 소송계속 후에 된 때에는 피 선정자 이외의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나(민소 53조 2항), 당사자선정신청서에는 탈퇴한 선정자를 표시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②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359조) :

원고 파산자 이을수의 파산관재인 김갑동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ㅇㅇ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2인 이상 선임된 경우 공동의 파산관재인 상호간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 파산자 이을수의 파산관재인 / 1. 김갑동 / 2. 박병서'와 같이 표시하고,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원고들'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이 복수의 파산관재인 중 한 사람에게 소송수행의 직무분장을 허가한 경우(채무자회생법 360조 1항 후문)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단독으로 대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채무자회생법 78조) :

원고 채무자 대성무역주식회사의 관리인 김갑동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물산의 관리인 주식회사 한서은행

이와 달리,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화창물산'이라 표기하고 그 주소를 쓴 다음에 '관리인 김상표'라고 기재하는 방식은 피고가 채무자 화창물산이고 그 소송수행자가 관리인 김상표라는 뜻의 기재로 보게 되어 당사자적격을 그르치게 되므로(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285 판결 참조), 회생채무지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 당사자 표시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④ 유언집행자(민법 1101조) :

원고 망 이을수의 유언집행자 김갑동

⑤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민법 1053조) :

피고 망 이을수의 상속재산관리인 김갑동

⑥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의 후견인(민법 848조 1항) :

청구인 금치산자 이을수의 후견인 김갑돔

⑦ 해난구조료청구에 있어서의 선장(상법 859조 2항) :

피고 선장 김갑동 

출처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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