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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무단운전 - 친구가 내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손해배상책임 여부


   자동차소유자와 가족관계 또는 피용자관계에 있는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운전하는 경우, 그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다시말하면 자동차소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소유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의 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원고회사의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1983.9.18 일과를 마치고 그 과의 직원들과 가족동반으로 같은군 홍능면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남자직원 9명과 함께 영광읍에 있는 술집에서 따로 술을 마시고 직원숙소로 돌아가기 위하여 2과에 배차되어 있는 포니 픽업차량을 이용하면서 평소 그 차량을 주로 운전하던 소외 배OO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외 1 자신이 운전면허 없이 소외 망 최OO 외 3명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그 다음날 00:40경 같은군 법성면 덕흥리 지장부락 앞길의 좌회전 커브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위 차량이 도로포장 노면을 이탈하여 10미터쯤 도로우측 비포장도로 부분으로 진행하다가 길옆 가로수에 위 차량우측 옆부분이 부딪치면서 위 차량운전석오른쪽에 앉아 창밖으로 머리를 내민채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위 망인의 머리가 가로수에 부딪치게 되어 사망한 사실과 원고회사의 차량관리규정상 업무용 차량은 업무상 필요할 때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운전하고 퇴근할 때는 현장에 주차하며 야간작업차량을 제외하고는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소외 1이 이와 같은 차량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 등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르키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며 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유무등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회사의 과장인 소외 1이 일과를 마치고 과원들과 가족동반으로 회식을 하고 일부 과원들과 다시 술을 마신 다음 그 과에 배차된 차량을 손수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이 사건 차량운행경위와 소외 1의 원고회사에서의 지위, 운행목적, 피해자가 위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앞서본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차량운행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위반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고 하여 피해자인 위 망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원고회사가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회사의 차량을 운행한 외형상의 이유(이른바 외형이론)만을 들고 있음은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차량운행이 소유자인 원고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주장의 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또 내세우고 있는 판례들도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