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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적극적손해 치료비(향후치료비)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문제]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치료를 받은 비용은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그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학상의 치료는 증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의 악화 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 되며, 따라서 증세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고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대판 1988.4.27. 87다카74
원심은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에 관하여 그 설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주장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설시의 반대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상태로 보아 완치가능성은 물론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향후 구태여 치료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의문시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앞으로 위와 같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국 향후치료는 완치가능성이나 증상의 호전이 기대될 때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학상의 치료는 증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증세의 악화방지를 위하여도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치료비는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채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채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를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판례가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로는,
① 전치 3주의 타박상에 대하여 4개월 이상 근 1년간 치료를 한 치료비, 아래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60.3.17. 선고 4292민상92 판결 【손해배상】
[집8민,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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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전치 3주일을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준 불법행위와 4개월이상 근 1년이 되어 치료한 비용의 배상
【참조조문】
민법제7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귀례
【피고, 상고인】 박동윤
【원심판결】 제1심 서산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8. 11. 20. 선고 58민공757 판결
【이 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한다고 해석되는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본건 소위로 인하여 피몽한 상해의 정도가 전치 3주일을 요하는 타박상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사유있음을 밝히지 않고 만연히 위 3주일을 경과한지 4개월이상 근1년이 되어 원고가 치료한 치료비까지 피고의 본건 상해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였음은 거시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면 실체법규의 해석을 그릇한 것으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양회경
(출처 : 대법원 1960.3.17. 선고 4292민상92 판결【손해배상】 [집8민,031])

②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는데 충수염 및 복막염 수술비를 청구한 경우,
③ 피해자가 완치되어 더 이상 치료의 필요가 없는데도 미합의를 이유로 치료와 관계없이 입원을 계속한 경우 그 증가된 입원비,
④ 의사의 오진으로 정상적이 아닌 치료비가 소비된 경우, 아래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67.4.25. 선고 67다240 판결 【손해배상】
[집15(1)민,355]

【판시사항】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한 과실유무를 가리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실례

【판결요지】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하여 사고로 손해를 받았다면 이는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한 과실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문영복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 11. 선고 66나660 판결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간인인 원고가 군용차량에 편승하는것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허용될수 없는것이라 할것이니, 원고가 원판시 군용차량에 편승하여 원판시 사고로 원판시와 같은 손해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원고가 원판시 군용차량에 편승한 과실에 근거한 것이라 할것이요. 원심은 모름지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를 심사하여 원고의 과실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것이요, 또 원고의 원판시 신체의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정상적이 아닌 치료비가 소비되었다면, 이는 피고산하 공무원의 원판시 불법행위와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것이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원판결은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할것이니, 이상 논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반면에,
피해자가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피고측의 치료비 미지급으로 퇴원하지 못하여 계속 입원치료함으로써 그 비용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비용도 가해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77.9.13. 선고 77다1136 판결 【손해배상】
[집25(3)민,56;공1977.10.15.(570) 10293]

【판시사항】
손해배상의무를 지체함으로서 증가된 비용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입원치료비를 청산하지 못하여 퇴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그 비용이 통원치료비보다 증가된 것이라면 그 증가비용도 손해배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2조 제7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남숙우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일신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4.27. 선고 76나323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원고 남숙우의 입원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한 관계로 1975.9.4이후 위 원고가 입원하고 있던 한강성심병원으로부터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그때까지의 입원치료비를 청산치 못하여 퇴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으므로써 그 비용이 통원치료보다 증가된 것이라면 그 증가비용도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에게 이 비용의 배상책임을 지웠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손해배상의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남숙우는 길을 횡단하던 중에 본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서 차도로 들어서기 전 길가에 서있을 때 갑자기 본건 사고차량이 돌입하여 옴으로서 피할 사이 없이 부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보통의 경우 차가 길가까지 돌진하여 오는 것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 본건 사고에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등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사고장소에 관한 원심의 위 인정사실이 수긍되는 바이고 이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소론 지적의 증거들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의 위반 내지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상고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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