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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보전처분(가압류 등)

[법원 양식 서식]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등 기 의   종 류

기 본 세 율

비  고

 가. 소유권의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8/1,000

  (세액이 3,000원 미만일 때에는 3,000원으로 함. 이하 같음)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나. 소유권의 이전등기

  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20/1,000

  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8/1,000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가액의 2/1,000

  2)저당권

 채권금액의 2/1,000

  3)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2/1,000

  4)전세권

 전세금액의 2/1,000

  5)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가액의 2/1,000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2/1,000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2/1,000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3,000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