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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의 의의(개관) 지급명령의 의의(개관) 의의 독촉절차(지급명령)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더보기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차례독촉절차(지급명령)의 개관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독촉절차(지급명령) 이용의 제한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송달료)지급명령신청의 재판지급명령절차 중 소제기신청법원의 소송절차 회부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 답변서)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지급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지급명령신청 취하서출처 독촉절차(지급명령) 개관  독촉절차(지급명령)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