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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방법

[소장 작성요령]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예시

   이 서식은 물품대금청구 소장입니다. 이 소장을 통하여 아래에서 그 작성법을 분설하겠습니다.

소       장

 

 

원   고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물품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식료품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시 ○○구 ○○동 ○○소재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 ○. ○.부터 20○○. ○. ○○.까지 위 식당운영에 필요한 각종 식료품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하여 갔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고, 원고 및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의 외상물품대금을 정산한 결과 미수된 외상물품대금이 금 3,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20○○. ○○. ○○.까지 지급해 주기로 구두상 약정하고 원고의 장부에 미수된 외상물품대금 3,000,000원을 확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기일이 지나도 위 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거래장부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김 갑 동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해설 

1. 표제

 표제로는 "소장"이라고 기재합니다.

2. 당사자 표시

 당사자 표시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합니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피고의 주소는 모르고 성명과 휴대폰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할 때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같이하여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② 피고의 주소 아는 데 이전 주소이고 현재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역시 소장을 제출할 때 시군구청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같이하여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③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이동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서

 

사   건     20  가단        공사대금

원   고     김 갑 자

피   고     이 을 축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함입니다.

 

2. 사실조회 기관

 상호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참조(담당부서) : 고객지원실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67 에스케이남산그린빌딩 2층

 우편번호 : 100-711

 

3. 사실조회 사항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20  .  .  .

원고 김 갑 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단독 귀중

-1-

별지

사실조회할 사항

 

 

1. 휴대전화번호 010-    -    (피고 이을축)에 관하여

① 귀사에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가 있는지 여부

② 가입자가 있다면 그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③ 위와 관련한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 해설

 1. 사실조회 목적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함입니다.'라고 기재합니다.

 2. 사실조회 기관

  해당 이동통신사에 맞게 수정하여 기재합니다.

 3. 사실조회 사항

  별지 기재와 같이 기재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통신사)-김갑자-이을축.hwp
0.01MB

당사자(피고) 표시정정 신청서

 사실조회결과 회신에 따라 피고 표시정정 신청을 합니다.

당사자(피고) 표시정정 신청서

 

사    건   20  가단       호         

원    고   김 갑 자

피    고   이 을 축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한 피고의 표시

 

 피 고  이 을 축 (000000-0000000)

           서울       구     동 

 

신 청 이 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OOO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그 결과를 회신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정하여 위와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당자자(피고) 표시 정정 신청서 부본                         1통

    

 

20  .    .    .

원 고 김 갑 자

 

                                                                                                    

 

서울지방법원     지원 민사1단독 귀중

당사자표시정정-김갑자-이을축.hwp
0.01MB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보정서 제출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서를 받았다면 송달불능사유에 따라 보정합니다. 이하 분설하겠습니다.

○  ○  법  원

보 정 명 령

사건  20   가소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 ○○○/ 피고 ○○○]

원고  ○○○ (귀하)

  소장에 기재된 피고 ○○○에 대하여 OOOO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피고  ○○○                               송달불능사유 :                ]

  원고는 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상대방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주소변동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주소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의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보정과 함께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 안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참조).

20   .   .   .

판 사 ○ ○ ○ (인)

주소

변동

유무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동)

 

                                

 □ 송달장소

 (주민등록상 주소는

 변동 없음)

 

 

송달

신청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특별송달신청

(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새로운 주소로 송달  

 송달장소로 송달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20  .   .   .  원고 ○○○

 [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초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초본 등 소명자료 제출요함)

2. 법인 대표자의 주소로 송달장소를 보정할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송달장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 초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고, 통합송달․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에 필요한 송달료 추가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재판부 또는 접수계로 하시기 바랍니다).

5. 통합송달은 원고가 복수의 송달방법(주간송달,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집행관송달 방식을 말합니다.

6.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등에 이 서면 또는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참조).

1. 주소보정명령서의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부재, 폐문부재'인 경우

 아래 주소보정서의 '주소변동유무' 항목란의 '주소변동없음'에 체크하고, '송달신청' 항목란의 '재송달신청'에 체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아울러 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합니다.

2. 주소보정명령서의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인 경우

  먼저 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아래 주소보정서의 '주소변동유무' 항목란의 '주소변동있음'에 체크하고, 피고의 새로운 주소를 기재한 후 위 초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3. 피고가 직장에 다녀 저녁이나 주말에만 집에 거주하는 경우

  아래 주소보정서의 '송달신청' 항목란의 '특별송달신청'에 체크하고, '야간송달' 또는 '휴일송달'에 체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에도 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합니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근무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시송달신청'란에 체크하고, 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피고의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  가  (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특별송달신청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20  .   .   .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바랍니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6.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주소보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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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표시 기재례입니다.

기본형

 

원   고     이 몽 룡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변 사 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


  ① 당사자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때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만일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인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는 실제 소송을 수행할 자연인으로서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으면 그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1인을 기재하면 된다.2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이사 변 사 또

           전화번호


피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법인등기부상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②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과 성명만을 표시하고, 당사자나 대표자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기도 한다.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 O O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O O O3

③ 기타 대표자


        피   고   합명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사원 이몽룡, 성춘향


       피   고   합자회사 갑을병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이몽룡


       원   고   갑을병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청산인 이몽룡

        원   고   사단법인 갑을병동지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 이몽룡

 

      원   고   학교법인 갑을병학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이사장 이몽룡

 

원   고   갑을병지구개발추진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회장 이몽룡

 

원   고   전주이씨 OO대군파종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대표자 도유사 이몽룡

 

피   고   대한석탄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1         

            대표자 사장 OOO4

 

당사자가 다수일 때


   원고 또는 피고의 표시를 당사자마다 표시하는 예도 있으나, 중복기재를 피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당사자 표시 난에는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라고 기재할 수도 있다.5

 

피   고   1. 변 사 또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2. 김 이 방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피   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음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의 발생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 이외의 사람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당사자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기재는 당해 소송이 대리권 또는 소송수행권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히 하고, 송달 등(제179조) 소송행위를 하는 주체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249조).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제63조). 법정대리인의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거나 본인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6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을 동, 모 김 인 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연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원   고   이 몽 룡(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이 을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피고의 소재가 불명인 때


   소장의 제출과 동시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한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와 아울러 본적도 기재한다.7

 

피   고   변 사 또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이상 더 당사자 표시에 대한 정보가 필요가 필요하면 당사자의 표시, 법원실무제요의 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의 소'라고 기재합니다.

4.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장에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소장의 핵심을 이루고, 그 결론을 나타내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우선 금전지급의 청구에 관한 기재례만 밝히고 차후 분설하겠습니다.

이행청구의 청구취지는 이행을 구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고, 이행할 채무의 종류, 법적 성질, 발생 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며, 이 점에서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과 같습니다.

다만, 가사소송에서는 '위자료로서', '재산분할로서' 등과 같이 이행할 채무의 종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기재례 ⑧ 참조).

청구취지 기재례

금전 지급의 청구취지 기재례1

   중첩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각', '연대하여', '합동하여' 등의 표시를 사용함으로써 피고들의 상호관계와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는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을 적용받아 청구금액을 피고별로 균분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됩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③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④ 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 70,000,000원, 원고 을에게 금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⑤ 피고들(갑, 을)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2

⑥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합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⑦ 피고는 2006. 9. 10. 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 80,000,000원을 지급하라.

⑧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또는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1.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52, 53면. [본문으로]
  2. 이는 "피고들(갑, 을)은 원고에게 각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취지이다. [본문으로]

5.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당해 소장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물인 권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청구는 청구취지만으로는 반드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어느 청구에 관하여 소제기 하는 것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원인 기재례

   이 장에서는 물품대금청구 청구원인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에게 매매대금과 그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 매매계약체결과 목적물을 인도 및 인도시기 사실.

      예를 들면, 위 소장 1.과 같이 기재합니다.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식료품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시 ○○구 ○○동 ○○소재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 ○. ○.부터 20○○. ○. ○○.까지 위 식당운영에 필요한 각종 식료품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하여 갔습니다.'

  2.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에게 매매대금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 매매계약체결과 목적물을 인도 및 인도시기 사실 및 대금지급기한 및 그 도과 사실.

       예를 들면, 위 소장 2.와 같이 기재합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고, 원고 및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의 외상물품대금을 정산한 결과 미수된 외상물품대금이 금 3,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20○○. ○○. ○○.까지 지급해 주기로 구두상 약정하고 원고의 장부에 미수된 외상물품대금 3,000,000원을 확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기일이 지나도 위 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케이스에 대하여는 차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6. 첨부서류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명과 그 통수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작성년월일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작성자의 기명 날인

  소장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9. 법원의 표시

  소장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소장의 관할법원으로서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입니다.

  관할법원 찾기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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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원실무제요

 관련글: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보정서 작성방법

출처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200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