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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폭행합의 안 해 주면, 지급명령신청

   대수롭지 않은 폭행사건은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잦다. 처벌이 가볍니 두렵지 않다. 배째~

이럴 때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를 이용하면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대리운전기사가 폭행당하여 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이다.

 

 

지급명령신청

 

 

채권자   김 줄 래(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채무자   나 몰 라(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손해배상(기)청구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29,480원(인지대 5,000원+송달료 24,480원)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건의 내용

 

       채무자는 0000.7.13.05: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000 소재 000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사인 채권자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 언쟁이 되어 채권자의 멱살과 양팔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경추부 염좌” 등으로 인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서울 강동구 길동 000 소재 00의원에서 입원, 처치, 진찰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 채무자의 책임근거

 

       채무자는 민법 제750조에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권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휴업손해

 

       채권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0000.7.13.부터 동월 16일까지 부상부분에 대하여 위 00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00세로 대리운전사로 근무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최소한 도시일반일용노동자가 얻는 소득금원을 충분히 가득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도시일반일용노동자는 월 22일씩 종사할 수 있슴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0000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에 따른 도시일반일용노동자의 월소득 평균임금은 금0000000원(00000원 × 22일)입니다.

 

       따라서 휴업손해금은 금000000원(00000원 × 0일)이 됩니다.

 

     나. 치료비

 

       채권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00의원에 입원, 처치, 진찰료 등으로 금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채권자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종결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슴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채권자의 연령,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0000000원(휴업손해금 000000원+치료비 금000000원+위자료 금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0000.7.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당사자표시                                                                 3통

     1. 진단서                                                                       1통

     1. 영수증                                                                       1통

     1. 재직증명서                                                                 1통

     1. 인우보증서                                                                 1통

     1. 00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1통

 

 

 

 

 

0000.     00.       .

위 채권자   김 줄 래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신청-폭행 상해.hwp
다운로드

 

 

   구체적인 쓰는 요령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오늘은 신청서 항목별 입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휴업손해

     일 못해 입은 손해, 즉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데, 소득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 사례는 소득 자료가 없어서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였다.

아래 이미지는 통계소득자료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http://www.cak.or.kr/board/boardList.do?boardId=spend_wage&menuId=61

 

 

2012 상반기 적용 건설업실태 조사 보고서.pdf
다운로드

 

   위 파일을 열면 개별 직종 노임 단가표가 있는데 해당 항목을 찾아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면, 가정주부, 무직자의 경우는, 아래 이미지 참고(위 파일의 내용 중 일부)

 

 

2012. 1. 1. 기준으로, 75,608원(보통인부) × 22일(월평균 근무일수)= 1,663,376원이 소득 기준이 된다.

 

 

   2. 치료비

     치료비 영수증을 서증(증거)으로 첨부하면 된다.

     cf. 교통비 등 기타 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자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써 사망한 경우 금80,000,000원이다(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