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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 위자료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하는 때에는 어쩔 수 없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인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자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써
사망한 경우 금80,000,000원이다(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 하는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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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산정 방법 =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
다시 말하면, 사망 시 위자료 금80,000,000원에서 피해자 과실이 예를 들어 10%라면, 이 10%의 60%만 참작한다는 것이다. 즉, 금80,000,000원 × 94%(과실 10%의 60%에 해당하는 6%) = 금 75,200,000원이 된다.
부상한 경우에는 위 계산 방법에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애)을 곱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위 위자료 금액은 피해자 본인만의 위자료가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위자료를 더한 액수이다.
다시 말하면, 위 계산된 위자료 금80,000,000원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 교통사고 위자료를 청구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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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조심해야지 사고는 참 여러사람 힘들게 하더라구요
맞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모두가 힘들죠.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위자료가 8000만원이군요
여기서 피해자 과실비율의 60%을 빼고 지급되구요
운전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ㅎㄷㄷ
맞습니다^^
개인적으론 위자료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약 4억 원 상당입니다.
잘 보구 갑니다..!
주말 저녁 좋은 시간 되고 있으신지요~
아무쪼록 남은 주말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롱이님 덕분에 즐거운 주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는 불의에 찾아드는 만큼..미리 알아두고 대처할 수 잇다면 좋을것 같네요^^
맞습니다.
머니야머니야님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네요~
아자아자 하셔서 화이팅있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내용 잘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투모로우님도 힘내세요^^
좋은글 너무너무 잘보고 가요~ ^^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ㅎㅎ
감사합니다^^
즐거운 화요일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위자료 정보는 미리 알아두면 더 좋겠네요
러브곰이님 환영합니다^^
첫 방문 드리네요..
유용한 정보 잘 배워 갑니다 ^^
환영합니다^^
실생활에 정말 유용한 글이네요. 잘보았습니다. ^^
격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나혼자조심한다고
되는것도 아니더라구요,
이런거 미리 알아둬야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에우르트님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