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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내용증명 쓰는 법] 제2회 물품대금 청구 내용증명서 견본

  내용증명을 쓸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내용증명을 쓰는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증명 문서는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을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뤄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증명의 목적은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서증)로 쓰기 위해서, '물품공급계약 체결 사실', 물품 인도 사실', '대금지급기일의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물 품 대 금 청 구 서



발신자(청구인)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0

 

수신자(피청구인)     이 수 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



     1.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식료품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 ○. ○.부터 20○○. ○. ○○.까지 위 식당운영에 필요한 각종 식료품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하여 갔습니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 ○. ○.부터 20○○. ○. ○○.까지의 외상물품대금을 정산한 결과 미수된 외상물품대금이 금 3,000,000원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돈을 20○○. ○○. ○○.까지 지급해 주기로 구두상 약정하고 청구인의 장부에 미수된 외상물품대금 3,000,000원을 확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동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바, 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청구인 김 갑 동 (인)


피청구인  이 수 일 귀하



     두 번째는 위 목적에 따른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쓰시면 됩니다.

① 표제로는 "청구서", "최고서", "통고서" 등 내용증명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② 당사자 표시는 "발신자와 수신자", "통지인과 수취인", "채권자와 채무자" 등 내용에 맞게 기재하면 됩니다.

③ 그다음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의사를 기재하시고,

④ 작성년월일

⑤ 작성자의 기명날인

⑥ 수신인의 표시를 하면 됩니다.

 

   끝으로 위 작성된 문서를 에이포용지(A4)에 3부를 프린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위 문서를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서 내용증명으로 신청하면,

   ①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 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②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 합니다.
   ③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위와 같이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 취급직원에게 줍니다.

 

   이때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 수령증을 주는데, 우체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체국이 보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열람하거나 재발급 증명을 발급받을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문자의 정정", "내용의 제한", "열람신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쓰는 법의 핵심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법률효과의 요건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 물품대금 청구의 요건은 '물품공급계약 체결 사실', 물품 인도 사실', '대금지급기일의 약정 사실'입니다.


   후일 민사소장에 위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할 서류로 위 내용증명을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