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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및 작성요령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재산목록 및 작성방법(요령) 2-2 ※ 재산목록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간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별지도 재산목록의 일부이므로 마지막에 붙이고 간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제1. 절차 안내 귀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양식 사용).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귀하에게 제출하는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재산목록 및 작성방법(요령) 1-2 재 산 목 록 사건 당사자 작성일 20 . . . 아래 재산의 종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별첨 작성요령에 따라 뒷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 분 재산의 종류 Ⅰ 동 산 □ 1.현금 □ 2.어음 수표 □ 3.주권 국채 공채 회사채 등 □ 4.금 은 백금류 □ 5.시계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악기 □ 6.사무기구 □ 7.가축 및 기계류 □ 8.농 축 어업 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 9.기타의 동산 Ⅱ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 10.부동산 소유권 □ 11.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 12.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부동산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 13.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 14.광업권 어업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