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재판절차] 이행권고결정의 효력과 강제집행 특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1. 이행권고결정은 아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니다(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가. 피고가 제5조의4제1항(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다.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2.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1.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원고가 송달받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