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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문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 중 이행권고결정 (2) 지난번에 이어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이때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이행권고결정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니다(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② 지급명령이 송달.. 더보기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절차 중 이행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문) 1. 이 제도의 골자는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법상의 특례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지급명령과 같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