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기준 실무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자료 산정기준 실무례 위자료 산정기준표 ※ 2008. 7.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임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8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8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적용례) 1) 피해자가 사망한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